매매체결 방법 및 비용
매매방법
매매체결방식
투자자 유의사항 고지
금융투자회사는 K-OTC시장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주문절차
※ 주문시 유의사항
- 부정한 수단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
-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,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
-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, 위계(僞計)의 사용,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
-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-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
매매거래정지
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, K-OT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. 다만 1~3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.
매매거래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
매매거래정지 사유 | 매매거래정지 기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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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등록법인의 불성실공시 또는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| 1영업일간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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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제출일까지 |
3 | 등록해제 또는 지정해제 사유 발생 |
해당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등록해제사유가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는 확인일 익영업일 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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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절차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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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주식분할,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을 위한 주권제출 요구 시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|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|
7 | 호가폭주 등 호가중개시스템 전체 장애발생 우려 시 |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|
8 | 「K-OTC시장 운영규정」 제4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혐의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| 해당 혐의 확인일과 그 익영업일 |
9 | 「K-OTC시장 운영규정」 제45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(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위반행위가 공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| 해당 사실 확인일부터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인 감사보고서의 제출일까지 |
10 |
「K-OTC시장 운영규정」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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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발생일의 익영업일 |
11 | 제54조제1항에 따라 권리락 또는 배당락 조치를 한 경우 | 조치일 |
12 |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| 1영업일간 |
※ K-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, 정리매매 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적용하지 않음
위탁증거금 및 결제
위탁증거금
매수의 경우 매수대금 전액, 매도의 경우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(100%)으로 징수합니다.
※ 상장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는 증거금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나, K-OTC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.
수도결제
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(T+2일, 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)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 상대차감방식으로 결제됩니다.
기타
결제전 매매가 가능하며,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.
거래비용
위탁수수료
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, 매매거래가 성립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결제시점에 위탁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징수합니다.
증권거래세
매매거래 결제시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가액(양도가액)의 0.15%를 증권거래세로 징수합니다.(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참고)
양도소득세
K-OTC시장에서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(지방세 병과)가 과세됩니다. 거래소시장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에게도 과세(단,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는 비과세)되며, 양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